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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(2025ver)

by 경제올인원 2025. 3. 12.

교육급여 바우처

📌 교육급여 바우처란?

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 지원금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, 현금 지급 및 전자바우처(교육비 카드) 형태로 제공됩니다.

✔ 담당부처: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
✔ 문의처: 보건복지부(☎129), 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)
✔ 지원주기: 연 1회
✔ 제공 유형: 현금 및 전자바우처


✅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📍 지원 대상

아래 학교 및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•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
  •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
  •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(고등학교 학력 인정)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

📍 선정 기준

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
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📌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예시 (2025년 기준 예상)

  • 4인가구: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
  • 3인가구: 월 소득 약 250만 원 이하
    (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)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

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금액 (2025년)

✔ 초등학생

  • 교육활동지원비: 487,000원 (연 1회 지급)

✔ 중학생

  • 교육활동지원비: 679,000원 (연 1회 지급)

✔ 고등학생

  • 교육활동지원비: 768,000원 (연 1회 지급)
  • 입학금 및 수업료: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
    (※ 입학금: 입학 시 1회, 수업료: 분기별 지급)
  • 교과서 지원: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액 지원

📌 유의사항:
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, 사용처 제한 없음
✔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는 학교에서 직접 지원


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

📍 신청 기간

2025년 교육급여 신청 기간: 매년 3월~11월 (정확한 일정은 교육부 공지 확인)

📍 신청 방법

1️⃣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관련 서류 지참

급여신청 주체
급여신청 장소 및 시간
급여신청 구비서류

2️⃣ 온라인 신청 (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

  • 복지로 신청 경로:
   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교육급여

📌 온라인 신청 사이트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
교육급여 처리절차


📞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:129
  •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:1599-2000
  •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

📌 관련 법령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
✅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
🔹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
🔹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금 지급
🔹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(공립/사립학교 동일 적용)
🔹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유선 안내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
👉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?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교육급여 바우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😊